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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마셔" 여중생 성착취·가학행위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9.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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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계좌로 돈까지 보내도록 요구

재판부 "범행 내용 등 죄질 매우 나쁘다"

"소변 마셔" 여중생 성착취·가학행위 20대,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행위까지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받고 일주일 뒤에는 B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A씨는 성관계 과정을 B양 몰래 촬영까지 했다.

B양 관련 사진과 영상을 갖게 된 A씨는 이를 악용해 B양을 협박하며 소변을 마시게 하는 가학행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밤에 전화를 걸어 잠을 못 자게 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내겠다"고 B양에게 겁을 주고 10회에 걸쳐 34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돈까지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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