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 기본요금 3300→4300원 인상 ‘제동’
26일 도 물가대책위원회, 인상 안 심의 보류 결정
종사자 처우 개선·심야 운행률 제고 등 마련 돼야
도, 위원들 요구 사항 보완 후 재심의 요청하기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산간과 남부에 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씨를 보인 3일 제주국제공항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05.03. [email protected]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의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안이 심의 보류 됐다.
위원들은 이날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심야 시간대 운행률 향상 등을 포함한 대도민 서비스 제고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 인상 안의 적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시 교통부서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율결정 통지를 하고, 운송사업자가 다시 요금변경신고를 하면 도가 적정성을 판단, 신고수리로 결정된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위원들의 요구 사항을 보완한 뒤 물가대책위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부서가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고 심의를 요청하면 물가대책위를 다시 열게 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 안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도의 인상 안을 검토하고 요금 인상(률)에 대해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 고려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등을 주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에 정해진 3300원으로 2001년 1500원에 이어 2006년 1800원, 2009년 2200원, 2013년 2800원 등 4~5년 주기로 인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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