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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향 등 등급화해 공개…국토부, 공시가격 개선안 마련

등록 2023.10.15 11:00:00수정 2023.10.15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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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 층, 향별 등급 공개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층, 향, 조망 등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국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 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층·향별 등급은 내년 상반기 중 우선 공개하고,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를 검토한다.

더욱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도 확대 적용한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 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 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확대(전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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