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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검사실 수사자료 유출, 공수처 수사 필요"

등록 2023.10.19 19:01:02수정 2023.10.19 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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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처음 듣는 내용"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2023.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서울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활용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난처한 입장을 나타내 향후 공수처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올해 4월 JTBC에서 피의자 겸 제보자가 조사를 받는데 검사실에서 사진을 171장을 찍어서 유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판에 활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그 검사가 지금 대검 마약과장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에게 진술 받은 바로는 지난 5월1일 감찰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전혀 진행된게 없는 것 같다"며 "이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 보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위산업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고 제보를 한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 회사에서 배임·횡령을 한 사람이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뇌물사건을 검찰에서 진술을 한다"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 서류를 놔두고 검사가 그 방을 나가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근데, 서류가 좀 가벼워진거 같다', 즉 서류가 없어졌다는 걸 인지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너 공격 당하지 마라, 나도 골치 아프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조사를 해보면 나올것 같다"며 "제보자인 피의자가 2015년 11월17일 어디서 만나서 중령한테 돈을 200만원을 줬다던 5회차의 진술을 8회차에서 뒤집는다"고 했다.

또 "검사 측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같이 동석을 했다던 피의자가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피의자에게)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제공했다는 것이며, 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검사는 압수품을 관리 못해 사진을 찍고 유출한 것을 넘어서 수사를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용이 언론에 난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관련자 중에서 제보를 해 온 내용"이라며 "이게 들으시기에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했을뿐만 아니라 2023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마약과장으로 갔다고 한다"며 "(공수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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