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보상 방법 입장차…설계 변경 책임 공방도[검단사고後 반년]①
지체 보상금, 주거 지원비 등 놓고 협상 진통
GS건설 "사고 책임 비율 따라 분담" LH에 요구
LH "설계 문제 GS 책임지도록 계약서상 명시"
18일 한차례 회의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
27일 국토부 종감에서 보상안 윤곽 나올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지난 4월 29일 밤 11시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늦은 밤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이 사고와 관련해 설계·감리·시공 등의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설계와 시공, 감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같은 날 GS건설은 장문의 사과문을 내고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개월 넘게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GS건설과 LH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설계부실 문제가 지적된 만큼 LH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시공 책임형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GS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입주 지연 보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책임 묻는 질문에 "GS건설 잘못"이라며 "LH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지만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GS건설이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보상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사고 이후에 여러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와 보상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은 크게 지체보상금과 주거지원비, 중도금 대위변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입주가 늦어지면서 계약 당사자인 LH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는 입주민에게 우선 입주 지연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지원비는 입주 예정자들이 예정된 시기에 입주를 못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LH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다.
GS건설이 제시한 6000만원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과 인천 서구 평균 전세금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사현장을 찾아 LH로부터 현장 상황보고를 청취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2023.08.04. [email protected]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검단 전세 시세인 3억5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더해 지연기간 동안 납부이자 경감을 위한 중도금 대위변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대위변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변제비용에 대해선 LH가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중도금은 시행사인 LH에 지불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위변제는 발주처인 LH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LH는 발주처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과 모든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GS건설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LH와 GS건설이 지난 17일 국토부 중재로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이날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회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LH는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과 관련 "GS건설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LH가 이를 인지하고 승인을 내줬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LH와 GS건설의 네탓 공방이 길어지면서 보상 방안을 놓고서도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양측 관계자는 "오는 27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국감 전에 최대한 보상안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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