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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늘 오후3시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등록 2023.11.22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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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

정부, 오늘 8시 국무회의서 9·19 합의 효력정지 의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이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2023.11.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이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2023.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새벽 3시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어제 (21일)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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