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기포발생기? 조사결과 나와야…"
[조치원=뉴시스] 감식반이 목욕탕 1층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조치원읍 목욕탕 감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 목욕업 전기안전 추가점검 등 후속대책을 밝혔다.
26일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 실장은 “시청 전담직원 6명을 배치해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25일 최민호 시장이 직접 조문하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위로했다”고 했다.
민간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체 과실에 따라 이뤄지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세종시는 ‘시민안심보험’ 2개(감전사고 상해사망, 일반 상해사망) 보장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조 실장은 “감전사고 상해사망과 일반 상해사망 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6월 전기안전검사에서 ‘이상없음’이 나온 것과 관련, 부실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기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며 “기존 검사에서는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합동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치원=뉴시스] 사고 목욕탕 내부.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사고가 난 목욕탕은 1984년 지은 39년 된 3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이번 감전사고 6개월 전인 6월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없음'으로 나왔다. 목욕탕과 숙박시설이 같이 있는 곳으로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돼 있지도 않았다.
사고는 24일 오전 5시37분 일어났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여탕에서 '으악' 소리를 들은 탈의실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했다. 사고 직후 3명 모두 충북대병원, 청주하나병원,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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