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반송에 공수처 "접수 거부" 신경전(종합)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사건, 검찰이 반송하자
공수처 "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유감" 입장문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건 접수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로 송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씨는 감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감사원 전입 후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 있었던 김씨는 감사 대상 기업인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측에 A업체와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다.
공수처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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