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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서 잠든 30대 아들, 오늘 영장심사

등록 2024.02.11 10:43:02수정 2024.02.11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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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서 잠든 30대 아들, 오늘 영장심사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설 명절에 술에 만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된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지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왔고 범행 직후 C씨에게 이를 알려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는 둘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진술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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