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前 삼바 대표 무죄 선고(1보)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대표(사진=뉴시스DB)2024.02.1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