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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동훈 친척인데" 사칭해 1300만원 뜯은 70대 입건

등록 2024.03.09 18:56:39수정 2024.03.09 1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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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당선 빌미로 돈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을 사칭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고 속이며 60대 B씨에게 접근해 "비례대표에 당선시켜 주겠다"며 약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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