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인데요?"…전공의 진료유지명령 행정처리 '허술'
군의관·봉직의 등에게 진료유지명령 오발령
[서울=뉴시스]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다 군의관, 월급을 받는 봉직의 등에게도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진= 뉴시스DB) 2024.03.12. [email protected].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의사 A씨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을 받았다. '진료유지명령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령하는 것으로, 계속 진료하시는 전공의는 이 명령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다. 3년 전 전공의 사직 후 봉직의로 근무 중인 의사도 같은 진료유지명령 문자를 받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혹은 진료유지명령 대상자가 아닌 의사들에게도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명령 대상자가 많다고 해도 실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명령이 과연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지난달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4700여 명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날에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00여 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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