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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골길 BMW-벤츠 충돌?…경찰의 촉, 범죄 규명

등록 2024.03.15 17:45:10수정 2024.03.15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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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포천경찰서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고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한 수입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3시께 포천시의 도로에서 BMW와 벤츠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가 나자 두 차의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에어백이 터지면서 운전자 보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사고가 접수됐다.

사고 내용을 보고 받은 포천경찰서장은 새벽에 한적한 시골길에서 외제차 2대가 충돌한 것을 의심,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 차량 운전자와 또 다른 공범 1명이 사고 전 만나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2대 중 1대는 사고 전 일부 파손된 상태였으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를 하려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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