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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절반'에 공급…청년 주거정책 살펴보니

등록 2024.03.17 06:00:00수정 2024.03.20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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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대책]②

대중교통·직주근접 고려한 '행복주택'

최대 반값 임대료 '청년매입 임대주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0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청년에게는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정책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주택 유형과 공급방식 모집 조건, 제한 기준,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 자신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6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자다. 대학생은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자로, 소득 기준이 전년도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다. 청년은 만 19~39세 이하 미혼이면서 무주택자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직장인으로, 소득 기준이 100% 이하다. 신혼부부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맞벌이 120% 이하)이 100% 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제공한다. 기관별로 접수 일정과 방법이 다르다. 세부자격 요건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료 주변 시세의 절반…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다. 인천의 18㎡ 크기의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보증금을 최대로 하면 월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이다.

청년매입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1·2·3순위 별로 다르다.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2·3순위는 동일하게 보증금 200만원 시세 50%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세대의 청년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2억9200만원·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 유형별 공급 일정이 모두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 확인하면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주거난 해소 '청년안심주택'

LH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월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신혼부부Ⅰ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최대 14년까지로 늘어난다.

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청년안심주택도 눈여겨볼 만 하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 인근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모두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크기에 따라 다르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민간임대는 75~85%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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