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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불법촬영 70대, 피해자 얼굴에 흉기 휘둘렀다(종합 2보)

등록 2024.03.16 15:44:53수정 2024.03.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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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일 낮 12시께 70대 남성 A씨 검거

60대 지인 불법촬영…신고하자 흉기 휘둘러

피해자 얼굴 상해…경찰, 피해자 보호 조치

경찰 "피해자,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지인인 60대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신고하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뉴시스] 지인인 60대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신고하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인인 60대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신고하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낮 12시께 7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15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6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다음 날인 이날 오전 2시30분께 귀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얼굴 부위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 중이다. 다만 "B씨가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이라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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