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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영풍, 표 대결 무승부…"싸움 이제 시작"

등록 2024.03.19 11:13:04수정 2024.03.19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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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일 오전 고려아연과 영풍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모습. 2024.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9일 오전 고려아연과 영풍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모습. 2024.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배당과 정관 변경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 고려아연과 영풍의 싸움이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배당 안건 등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이겼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장형진 고문 등 장씨 측이 지분 추가 확대 가능성을 열어놔 앞으로도 경영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1만5000원(중간·결산배당 포함)을 현금 배당하는 안건이 포함된 1호 의안이 가결됐다. 주주 90.31%가 출석했으며, 이 가운데 62.74%가 1호 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고려아연 단일 최대 주주인 ㈜영풍 등 장 고문 측은 전년과 같은 주당 2만원을 배당하라며 1호 의안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에서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배당 의안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과반,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 동의만 얻으면 통과된다.

대신 영풍은 이날 가장 쟁점이었던 정관 변경 의안 대결에서 이겼다. 최 회장 측은 기존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2-2호 의안을 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관 변경 의안은 과반 찬성만 얻으면 되는 배당 의안과 달리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려웠다. 영풍은 "정관이 변경되면 제한 없는 제3자 배정 유증이 가능해져, 기존 주주의 주주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주총 이후에도 75년간 동업 관계를 이어온 최씨와 장씨의 경영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의 경영권 강화 시도와 장 고문 등 영풍 측의 견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추가 확보를 시사했다. 특히 정관 변경 등 특별 결의를 막기 위한 최소 지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지분 맞교환 등을 하기 전 영풍 측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율은 35% 정도였다"며 "앞으로 이전 수준까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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