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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한동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고발

등록 2024.03.25 14:59:06수정 2024.03.25 1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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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공식 선거운동 전 확성장치 사용할 수 없어"

한동훈, 윤재옥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마이크로 지지 호소

[대구=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조수원 수습 기자 = 녹색정의당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취지다.

녹색정의당의 김종민 정책위의장과 정유현 공동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취재진과 만나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구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행사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도 아닌 자가 옥내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대놓고 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행위는 법의 눈높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 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비례명부 기호 앞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비례의원들을 국민의미래에 위장 파견한데 이어 국민의미래를 ‘우리당’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 역시 계속된다면 불법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추가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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