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변수 마주한 공수처, 피의자 줄소환 속도전
유재은·박경훈·김계환 줄줄이 '소환'
尹 거부권 카드 만지작…수사 주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인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 관계인 다수를 불러들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오는 4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31일~8월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첩 보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 수사가 최근 들어서야 궤도에 오른 모습이지만, 특검법 통과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라는 변수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쌍특검법 등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장 퇴장 뒤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사건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수사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공수처는 수사를 펼치기보다는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을 들여다보면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검이 다시 들여다 보며 채점할 사건에 대한 결론을 쫓기듯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특별검사는 1명당 검사 20명 이내와 공무원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를 합하면 최대 104명의 '거대 수사 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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