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혐의 김선규 공수처 차장 대행, 오늘 퇴임
검사 시절 지인에게 수사자료 넘겨
1심과 달리 2심서는 유죄 선고받아
수사2부장 오늘부터 차장 직무대행
[서울=뉴시스] 공수처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9일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구속영장 의견서를 비롯한 자료를 동료였던 변호사 A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자료 사본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2심 선고 후인 지난 3월4일 공수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15분께 김 부장검사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며 이날부터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가 차장직을 겸하게 됐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검찰에 첫발을 들인 후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등을 거쳤다. 지난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2022년 10월 공수처 3부장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2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1부장검사를 맡고 있으며, 김진욱 공수처장 사임 후에는 공수처장 대행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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