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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의결 체제 제동 걸리나…국회 과방위, 관련법 의결

등록 2024.06.18 16:31:44수정 2024.06.18 2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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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당 불참 속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 의결' 법안 처리

25일 전체회의에 방통위원장 등 증인 채택하고 현안질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6.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가 야당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5인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에서 다른 삼임위원들의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주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의결가능 정족수를 개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방통위 설치법을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통상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을 갖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데, 과반수 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野,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지적…현안질의 통해 따질 듯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그간의 방통위 운영 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의 파행적인 방통위 운영을 하면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해왔다"며 "지난 5월에 서울고법은 YTN 최대 주주 변경집행정지 관련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의결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의 상임위원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에도 주요 의결사항을 모두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또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한 것을 지적하며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국회로부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과 김현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방통위 관련 법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이후 25일에는 방통위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채택한 증인이 25일 회의에 불참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참고인을 제외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통위 외에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22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과방위는 이들 법안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국회가 협치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이고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한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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