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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17.3% 휴진 동참…1420곳

등록 2024.06.18 20:32:47수정 2024.06.18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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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휴진여부 확인

사전신고보다 5.9배 늘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대구 시내의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엄마와 아이가 휴진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4.06.1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대구 시내의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엄마와 아이가 휴진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강행한 18일 경기도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17.3%가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도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420곳이다.

각 지자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8204곳에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17.3%인 1420곳이 휴진에 동참했다. 이는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사전 신고한 238곳보다 5.9배 늘어난 수치다.

전국 휴진율은 14.9%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6.6%, 인천 14.5%, 대전 22.9%, 세종 19.0% 등이다.

다만 의료기관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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