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공수처 고발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19일 고발장 접수
국민권익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의원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식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보훈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박은정·차규근 의원 명의의 고발장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의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의원은 "권익위는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며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외국인에게 명품가방을 받아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이라면 기업들도 외국인을 고용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마음껏 명품백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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