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조례 제정 추진
[울산=뉴시스] 조례안 발의하는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의회는 10일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몰다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 분쟁,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김장호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 운행시 보행자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시에는 높은 배상금액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남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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