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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 906철,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

등록 2024.07.14 09:58:16수정 2024.07.14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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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역사적 가치·희소성 있어 보존 필요"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5대 대선 전 충북 증평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향로 청안삼협조합장으로부터 증평에서 생산한 인삼주를 선물받고 있다. (사진=김용돈 전 증평군생활체육회장 제공) 2023.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5대 대선 전 충북 증평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향로 청안삼협조합장으로부터 증평에서 생산한 인삼주를 선물받고 있다. (사진=김용돈 전 증평군생활체육회장 제공) 2023.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 906철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 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906철을 국가지정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록물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지정물로 지정되는 자료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1963∼1979년) 관련 기록물 906철이다. 신청 당시 1004철을 지정 신청했으나 전문가 검토 결과 일부 기록은 제외됐다.

지정된 자료는 문서류 241철, 사진·음성·영상 등 618철, 지도류 14철, 서예 17철, 기타 16철 등이다. 자필 싸인.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물, 결혼식 청첩장, 친필 휘호 액자, 대통령 취임사, 해외 순방, 선거유세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1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신청을 받아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예고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사유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은 국가개발시기 정치·경제·사회상을 보여주는 통치 사료로써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희소성을 담고 있어 보존·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관련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960~70년대 정치·사회사의 역사적 증거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록"이라며 "대통령 재임 이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생산 기록과 외교 여권 등 신분증, 육사 졸업증서 등 개인기록도 다수 포함된 희귀한 자료로 1960년대 초기 및 개인사 연구 등 활용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카세트테이프 등 음성기록과 사진·앨범·비디오테이프 등 영상 기록은 당대를 보여주는 희소성과 증거적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보존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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