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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없네"…칼국수 생면 회수 조치

등록 2024.07.18 17:03:08수정 2024.07.18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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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릉시청 통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서울=뉴시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생면)을 회수 조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생면)을 회수 조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 끼 식사로 인기가 많은 생면이 제조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지 않아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생면)을 회수 조치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7.18~2024.7.25으로 표기됐다. 내용량은 2㎏이며 생산량은 760㎏이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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