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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법' 상임위 통과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 느껴"

등록 2024.08.28 1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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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국회 복지위 출석해 밝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해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결 이후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및 간호 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감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는 1만60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여러 고견들은 향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그간 법적 회색 지대에 있던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명시하자고 했으나 야당의 입장을 반영했다.

'고졸'과 '고졸 이상'으로 입장이 부딪혀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정부는 간호법 상임위 통과에 따라 이 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 정부도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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