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코인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부터 당국과 소통해야"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신규 상장 코인 급등락 등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동취재)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 코인마켓, 지갑·보관사업자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 2월 이후 간담회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2개월이 경과했다"며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향후 가상자산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며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후속 입법 논의 관련 "규제 불확살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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