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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교육지원청 분리·폐지 권한…교육감에게 넘긴다

등록 2024.09.26 12:12:32수정 2024.09.26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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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통폐합 권한 조례로…조직 기준도 이양

연내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학교 지원 근거도 마련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9.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9.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주로 시·군·구나 자체 기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통폐합 권한을 교육감에 넘기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도 정비하고 예산과 인력도 더 늘린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현재 중앙 부처에는 교육부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선제로 선출되는 집행기구인 교육감과 이를 보조하는 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단위별로 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176개가 있다.

일반 지자체의 시·군·구와 구획을 달리 해 설치된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예로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11개로 행정구역과 교육구역이 다르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같이 신도시(동탄) 개발로 학교 설립 등 수요가 급증한 지역은 이러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운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이나 분리는 관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이다. 조례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 등을 정할 수 있게 추진한다.

통합교육지원청은 서울 11곳을 비롯해 부산 5개, 대구·인천 각 3개, 광주·대전·울산 각 2개, 경기 6개, 강원·충북·충남 각 1개로 총 37개인데 재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지원청에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국 단위 조직을 3개,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개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앨 예정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의 단위를 수요에 맞춰 두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는 지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에 '지원'을 명시한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육자치법과 하위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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