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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줄일 대안적 입증체계 검토

등록 2024.09.26 14:04:19수정 2024.09.26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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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차 회의

감정·조정 기반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주요 사유를 검토해 환자와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 사법리스크 또한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또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프랑스의 경우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영국도 업무상 중과실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한다.

아울러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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