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조사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무죄→유죄…"죄책 무겁다"

등록 2024.09.27 07:00:00수정 2024.09.27 07:3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대상 오르자 범행

1심 무죄…"범행-검찰 고발 사이 시간차 존재"

2심 유죄…"장차 형사사건 될 수 있음을 인지"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옛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로비의 모습. 2015.06.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옛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로비의 모습. 2015.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임직원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5일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 B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7~8월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의 증거인멸 행위와 공정위의 고발 사이 1년 넘는 시간차가 존재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범행이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보다 훨씬 중요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증거인멸 등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당시 공정위원장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사한 점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하면서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가 예정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기조 변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과 공정위 고발 사이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대규모 조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검찰 고발이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충분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