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檢 송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불구속 송치
"의사면허 스스로 반납했단 발언, 객관적 사실 부합 안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며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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