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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신고' 꿀팁 "최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

등록 2024.09.27 10:29:41수정 2024.09.27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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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땐 전화로 '으악', '살려주세요' 외쳐도 출동

허위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신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27일 올바른 신고 요령을 몰라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바른 112신고' 요령을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요령은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하기'다.

경찰 관계자는 "간혹 밤이나 새벽 등 어두운 시간이나 깊은 산 속, 처음 방문해 낯선 곳에서는 나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며 "엘리베이트 안에서는 승강기 고유번호가 있고,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는 버스번호와 버스정류장 이름, 전봇대에는 숫자와 영어로 적힌 가장 위 두 줄(위도·경도), 산속에서는 노란색 국가지점번호,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면, 경찰이 위치를 빠르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의 GPS와 와이파이 기능을 켜 두는 것도 신고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어 '자신의 상황을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설명하기'다.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가해자, 그리고 나머지 상황을 순서대로 말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상황을 목격했는지, 다쳤거나 아픈 곳은 없는지, 가해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흉기가 있는지, 도망을 갔다면 무슨 모자와 안경, 옷을 입고, 어디로 갔는지 등을 알리면 좋다"고 전했다.

그리고 "급할 때는 (112 신고) 통화상태를 유지하며 '으악' 또는 '살려주세요'라고 짧게 외쳐도 경찰이 출동한다"며 "만일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결됐거나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취소 전화를 다시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 구분해 신고하기'다.

그는 "범죄나 다급한 상황이 아니지만 일상생활 중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국민콜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며 "주인 없이 길을 헤매는 개나 고양이가 있다는 내용이나, 승차 요금이 많이 나왔다거나, 집 앞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는 내용 등은 11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신고나 장난 신고는 삼가기'다.

관계자는 "아직도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시는 분이 제법 계시는데 차를 세워 둔 위치를 모른다고 절도 피해로 신고하거나, 사귀는 사람이 자신을 안 만나준다고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하는 등 경찰을 헛걸음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며 "올해 처음 시행된 112신고 처리법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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