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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치고 심야 추격전' 음주운전 소방관 징역 3년

등록 2024.09.27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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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

심신미약 주장했지만…法 "인정 어려워"

모욕 혐의, 피해자들 고소 취하해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늦은 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여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 김모(4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하는 등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우울증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성격상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고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사용 장애,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보면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선 피해자 전원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김씨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도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를 시도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검거에 나선 경찰관 총 6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공용물건인 순찰차 2대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A씨와 2㎞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를 붙잡았는데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밖에 경찰관에게 모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같은 달 25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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