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D램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전 직원들 구속 기소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1년6개월만에 시범 생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4.07.07. [email protected]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66)씨와 공정설계실장 오모(60)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오씨는 삼성전자 핵심 연구인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특히 최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6개월 만에 개발해 중국에서 2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D램 반도체 최종 양산에 성공할 경우 그 피해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이들을 구속했다.
또 검찰은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최씨가 중국 반도체회사 지분 860억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 외에도 이들이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청두가오전 반도체회사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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