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영건설, 2023년 재무제표 재감사 '적정'…주식거래 재개 발판

등록 2024.09.27 19:09:35수정 2024.09.27 19:1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폐 위기

6개월 만에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태영건설, 2023년 재무제표 재감사 '적정'…주식거래 재개 발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태영건설이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지 6개월 만에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는 물론 수주·영업활동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를 통해 2024년 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감사 전 3조3841억원에서 6285억원이 감소한 2조7556억 원 ▲부채 총계는 감사 전 3조185억원에서 6677억원이 감소한 2조3508억원 ▲자본총계는 감사 전 3656억원에서 392억원이 증가한 4048억원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60개 현장에서 자산충당부채가 2023년 말 당시와 비교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고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워크아웃의 진행으로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 충당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던 만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