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재판소, "선수이적 관련 FIFA 규정은 경쟁법에 어긋나"
프랑스 국적 국제 선수 나사나 디아라가 1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는 클럽과의 분쟁으로 해당 FIFA 규정을 법적으로 문제삼은 뒤 이날 판결이 나왔다.
디아라는 2013년에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팀과 4년 계약에 사인했다. 1년 뒤 디아라가 연봉 삭감에 불만을 표하면서 계약은 종결되었다.
로코모티프 팀은 조기 종료에 따른 배상 소원을 피파 분쟁해결위에 냈으며 선수도 미지불 월급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출했다.
스포츠중재법원은 러시아 클럽은 '정당한 이유'로 디아라와 계약을 종료했다면서 선수에게 1050만 유로(1120만달러, )를 클럽에 내라고 명령했다.
디아라는 자신을 받아들일 새 팀이 이 로코모티브 클럽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반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 피파의 조항 때문에 새로 들어갈 클럽을 구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EJC) 재판부는 디아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의 규정은 새 클럽에 가서 활동을 계속하려는 프로 축구선수들의 자유 이동을 크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디아라는 또 피파 때문에 벨기에 클럼 샤를르와와 계약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피파, 벨기에 축구연맹을 벨기에 법원에 600만 유로(700만 달러, )의 손해보상 요구소송을 냈다.
벨기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 사안이 EU 최고법원 ECJ로 이관되었다.
이 디아라 케이스는 세계 프로축구선수 노조 피프로(FIFPro)의 지지를 받았다. 피파 산하 법률부는 클럽에 유리한 판결을 냈으나 2016년 피파 새 보스로 뽑힌 지아니 인판티노 총재는 이적시장 규정의 현대화를 주요우선 정책의 하나로 지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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