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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3개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록 2024.10.09 08:22:31수정 2024.10.09 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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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가구 10월~12월 상수도 100%, 하수도 50% 감면

서천군 청사 전경. 2024. 01. 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군 청사 전경. 2024. 01. 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확정 수용가 2989가구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 된 가구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서천에서는 지난 7월 평균 204㎜의 폭우로 667억원에 이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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