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3개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
2989가구 10월~12월 상수도 100%, 하수도 50% 감면
서천군 청사 전경. 2024. 01. 10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감면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확정 수용가 2989가구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 된 가구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서천에서는 지난 7월 평균 204㎜의 폭우로 667억원에 이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