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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강화 우려 국회 전달…"교각살우"

등록 2024.10.09 12:00:00수정 2024.10.09 1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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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 공정거래법 출자규제’ 구조. (사진=대한상의) 2024.10.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 공정거래법 출자규제’ 구조. (사진=대한상의) 2024.10.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상의가 낸 의견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인한 소액주주(0.001%소유)의 경영간섭 소지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이사 의사결정 어려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으로 주주총회 본질 벗어날 우려 등이다.

우선 이중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하면 소액 주주라도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30% 규제까지 결합되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의 대부분(86.2%)이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전체주주)는 소수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에 대해 "주주총회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모두 개최하는 병행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 역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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