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최민환 녹취록 충격적…유흥에 굉장히 익숙해보여"
[서울=뉴시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출연,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최민환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 관련 녹취록을 분석하며 의견을 밝혔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출연,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고은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라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게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한 200만원을 고려할 때 접대의 수위가 의심된다"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이 어렵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이므로 충분히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고, 최민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전처 율희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에 돈을 집어넣은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 없음'으로 올린 영상을 통해 이혼의 원인 중 하나가 전 남편인 최씨가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이었다며 최씨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2022년 7~8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민환은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최민환은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 세 아이와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하차했다. 해당 프로그램 출연분 역시 삭제됐다.
FT아일랜드는 당분간 이홍기, 이재진 2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에 이어 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