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필증 없이 음식물 수거하고 돈 받아…환경미화원 등 25명 불구속 송치
배임 수·증재 혐의…약 4년4개월간 청탁
[서울=뉴시스]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대가로 약 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들과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음식점 업주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10L 납부필증이 붙은 음식물 쓰레기통 사진. (사진 = 성동경찰서 제공) 2024.1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성동경찰서는 10월 말 배임 수·증재 혐의로 환경미화원 3명과 음식점 업주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동구 일대 음식점 업주들에게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50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은 세금 등을 관계 기관에 냈다고 증명하는 스티커로, 음식물을 배출하는 쓰레기통에 붙인다.
통상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반면, 음식점 등에서는 납부필증을 사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붙여 배출한다.
같은 용역업체 직장동료 사이인 환경미화원들은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대상인 상인과 업주들은 그 대가로 매월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미화원들은 약 4년4개월 동안 7503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미화원이 처리 비용을 가로채면 구청은 그만큼의 납부필증 판매 수익 관련 세수가 줄어, 구민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생기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됐다"며 "업무 과정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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