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변론재개…선고 밀릴 듯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2심 선고 20여 일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가 당초보다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송 전 시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5.21.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선고를 약 20여 일 앞둔 지난달 30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도 한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쟁점 사안과 관련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선거에서 김 시장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 합계 징역 3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인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범을 통해 남을 해하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을 다시 새기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권 남용을 시험받는 사법 정의가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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