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출시 상장 공모펀드…ETF와 차별점은
적극적 액티브 전략 가능…초과 수익률 낼 지 관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는 공모펀드들이 내년 2분기부터 거래소에 상장되고 주식 거래앱을 통한 매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162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가 그토록 진출하고 싶어 한 '적극적 운용 전략 상품'을 상장 공모펀드는 할 수 있게 되면서 ETF와 차별화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상장 공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거래소 ETF 규정에 따라 상장·거래되지만 ETF와 달리 기초지수 연동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ETF는 반드시 기초지수(인덱스)를 추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지수를 따르는 ETF라면 코스피200의 종목을 지수 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유사하게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패시브 ETF의 경우 90% 이상 복제해야 해 자율적 운용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액티브 ETF도 상관계수가 0.7이라 70%를 추종해야 한다.
기초지수를 거의 복제해 운용하면 시장 초과수익률을 내기 어렵단 점에서, 운용사들에겐 상관계수 규제 완화가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반면 상장 공모펀드는 기초지수 없이 적극적 운용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지수 추종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종목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면 그 종목의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다.
물론 이 같은 점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만큼 결국 수익률이 상장 공모펀드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극적 운용으로 높은 수익 성과를 거두면 투자자들의 주목도도 높아지겠지만, 기존 ETF 상품들과 비교해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이 있지 않다면 굳이 투자자들이 운용 수수료를 얹어 상장 공포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반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16bp던 평균 판매수수료가 사라지게 되며 판매 보수도 평균 59bp에서 1bp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용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보수는 별도다.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도 상장 심사 요건을 제정, 내년부터 상장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ETF와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개발·상장·거래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가 공모펀드 상장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운용사가 자사 공모펀드 중 상장해도 괜찮겠다 싶은 우량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 신청하고 거래소가 심사하는 절차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모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며 성공 모델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유동성도 확보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성공 사례가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만큼 초기 심사 문턱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전했다.
ETF와 비교해 아직 유동성 공급자(LP)에 참여하겠단 증권사가 적은 상황인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LP 업무를 맡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3곳뿐이다.
상장 후 안정적 거래를 위해선 LP가 호가를 제시해주며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LP 역할이 충분치 않을 때 ETF는 순자산가치(NAV)와 괴리율이 커지며 가격이 급등락하곤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TF는 시장 규모가 커 수익성이 있고 기초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LP 역할을 하는데 복잡함이 덜하지만 공모펀드는 ETF보다 LP 운용, 헤지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단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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