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소송 패소' 창원시, 항소할까?…"신중히 결정"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소재 아라미르 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 골프장). (사진=진해오션리조트 제공)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소송 대리인 및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 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자의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을 뿐 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창원시는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자가 민간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경자청 및 경남도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시 창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토지 조성 원가 이전, 확정투자비 지급 등)이 불가피하고 총 사업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감독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과 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도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과실의 경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해지시지급금)가 1500억~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0년간 부지를 개발해 사업을 영위한 후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2018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7년간 골프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하면 확정투자비는 1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국장은 "민간사업자 측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골프장만 지어졌으며 나머지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 필수 관광단지 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운영에 들어갔다기 보다는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어 확정투자비를 2400억원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창원=뉴시스] 정규용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여가·휴양 지구인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8692㎡(68만평)를 개발한다. 공동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38년까지다. 사업비는 3461억원(민간자본 3325억원, 토지매입비 136억원)이다. 사업면적에 대한 지분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 소멸어업인이 10% 지분을 갖고 있다.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25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30년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해왔으나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아라미르)을 완공했다.
하지만 공동 사업시행자 간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휴양문화시설 등을 계속 착공하지 않자 경자청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일 '경자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창원시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 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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