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 소송 패소…군의회 "집행부 견제 못해, 책임론"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합천군의회가 19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고개 숙였다. 2024.11.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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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고개 숙였다.
합천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판결의 패소로 합천군이 310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대리금융기관에 지급할 상황에 처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날 사과문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을 이끌지 못해 부실하게 추진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바로잡지 못한 합천군의회의 책임론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 군민을 향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천군의회 정봉훈 의장은 "전 의원이 합심해 본 사태의 해결을 위해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겠다"며 "마땅한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수립하는 등 군민의 상처를 보듬어 합천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합천호텔 사업은 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원(대출금 550억원, 시행사 40억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이 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 A씨가 수백억원의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는 지난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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