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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신분할인 대상자 탑승절차 간소화

등록 2024.11.20 0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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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2023.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2023.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제주항공이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독립유공자·4.3생존희생자와 유족·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20일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 탑승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분할인을 받고자하는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최초 탑승 시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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