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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집에 불질러 남친 살해…항소심서 심신장애 주장

등록 2024.11.20 12:48:20수정 2024.11.20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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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5월11일 오전 3시29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5월11일 오전 3시29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만취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추가로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해당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알코올중독)을 앓고 있었고 숨진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정상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심신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씨는 B씨에게 반복된 폭력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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