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85명 명단 공개
1000만~3000만원 체납 많아, 1억원 이상은 15명
부동산·건설·음식업 체납이 대부분…경기 침체 반영
[제주=뉴시스] 제주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공개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인 62개소, 개인 123명 등으로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이 12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체납자를 보면 부동산업, 건설업, 음식업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했다. 최고 체납자는 숙박업을 하는 김모씨(53)로 3억9400만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해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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