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6일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원주=뉴시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적발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징수과, 차량 과태료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는 올해 5843대의 차량을 단속해 10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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