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대 71만원 혜택, 제주시 에너지바우처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에 신청해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신규로 신청한 세대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포함해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세대별 지원단가(하절기·동절기 합산)는 ▲1인 31만200원 ▲2인 42만2500원 ▲3인 54만7700원 ▲4인 이상 71만6300원이다.
시는 지난해 1만929세대에 총 4,1억5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이달 18일 기준 1만1050세대에 45억440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했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독려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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