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시의원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철저히 단속해야”
진주시에 동물보호법 위반사례 단속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등 요구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21일 열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진주시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며 “진주시가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개물림 사고 등이 지속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설물 미처리 등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 및 경고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및 의무사항 안내문 공원 배치 ▲배설물 미수거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반려동물 시설 이용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진주시에 요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외출시 동물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고,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 의무도 진다. 또한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만 한다.
하지만 소방청 119 신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0건 내외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해 예방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달 초 기준으로 진주시에는 약 21만6000두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고 시에서 추산하는 반려동물 등록률은 70% 정도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비 마리당 3만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전액 지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강하다.
박 의원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의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서 국민 71%가 연 22만원 수준의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고, 93.3%는 반려동물등록 갱신제 시행, 89.9%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사전교육제도 도입 등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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